* 소음 환경 기준
소음 환경 기준(단위:Leg dB(A)) | |||
지역구분 |
적용 대상 지역 |
기준 | |
낮(06:00 ~ 22:00) |
밤(22:00 ~ 06:00) | ||
일반지역 |
"가" 지역 |
50 |
40 |
도 로 변 지 역 |
"가" 및 "나" 지역 |
65 |
55 |
"가" 지역: 녹지, 전용 주거,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및 학교, 병원 주변 50m 이내 지역 |
공장에서 배출하는 소음을 규제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음 환경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소음 배출 허용 기준 배출 시설이 속하는 지역의 지역 구분, 소음 발생 시간별로 부정치를
각각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부정치를 가감한 평가치가 50dB(A)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생활 소음 규제 기준(단위 : dB(A)) | |||||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 |
조석 |
주간 |
심야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 환경 보전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 도서관 |
확성기 |
옥외 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사업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5이하 | ||
기 타 지 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방 사되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사업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사장 |
70이하 |
75이하 |
55이하 | ||
1. 소음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 |||||
자동차 종류 |
소음항목 |
가속주행 소음 |
배기소음 |
경적소음 | |
경자동차 |
가 |
75이하 |
100이하 |
115이하 | |
나 |
76이하 |
100이하 | |||
승용자동차 |
75이하 |
100이하 | |||
소형 화물 자동차 |
77이하 |
100이하 | |||
중량 자동차 |
원동기출력 200마력 초과 |
82이하 |
105이하 | ||
원동기출력 200마력 이하 |
81이하 |
103이하 | |||
이륜 자동차 |
총배기량 500cc초과 |
77이하 |
105이하 | ||
총배기량 500cc이하 |
74이하 |
105이하 | |||
총배기량 125cc이하 |
71이하 |
102이하 | |||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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